BUSINESS 03 · REAL ESTATE ADVISORY
수십억 단위의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를 사고파는 것과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먼저 안내합니다.
SERVICES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감정평가 외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토지등의 이용·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제공을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문은 이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거나 팔기 전에 따져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가격 적정성 검토, 사업 타당성 분석, 의사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 정리
보유 자산의 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봅니다.
자산가치 제고 방안 검토, 보유·처분 시점 판단을 위한 분석
토지·건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나은지 검토합니다.
최유효이용 검토, 개발 구상 단계의 정보 제공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본 법인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매물 안내는 정보 제공이며 계약의 중개를 뜻하지 않습니다.
LISTINGS
안내 가능한 대형 상업용 부동산을 별도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매물별 개요를 확인하고, 각 항목을 누르면 규모·입지 등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치·금액 등 세부 자료는 문의 후 안내해 드립니다.
매물 목록 보기HOW A DEAL WORKS
큰 부동산은 아파트를 사고파는 것과 절차가 다릅니다. 대형 매물은 보통 아래 네 단계를 거칩니다.
사겠다는 의사와 대략적인 조건(가격대·일정 등)을 문서로 전달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조건을 미리 맞춰 이후 협상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상 권리관계, 임대차·수익 현황, 건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매물이 클수록 이 단계에서 문제를 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냅니다. 실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중도금·잔금을 치르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으면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참고 — 미국은 이 과정에서 제3자인 에스크로(escrow) 회사가 대금과 서류를 맡아 동시에 이행하고, 별도의 권원보험(title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 등기부등본과 법무사를 통한 등기 이전으로 권리를 확인하기 때문에, 통상 에스크로·권원보험 대신 계약금·중도금·잔금 구조로 진행됩니다.
매수·매도 판단의 출발점은 대상 부동산의 값입니다.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세금을 신고할 때, 법인 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