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03 · URBAN REDEVELOPMENT

재개발·재건축,
단계마다 다른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은 감정평가가 가장 촘촘하게 개입하는 분야입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분담금을 좌우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사업 단계마다 목적이 다른 평가가 요구됩니다.

URBAN REDEVELOPMENT

정비사업 감정평가

재개발·재건축은 감정평가가 가장 촘촘하게 개입하는 분야입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분담금을 좌우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사업 단계마다 목적이 다른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업 초기

사업성 · 추정 단계

조합을 세우고 방향을 정할 때 필요한 개략적인 검토.

  • 추정 종전자산 평가
  • 사업성 검토를 위한 자문
  • 정비기반시설 평가
  • 국·공유재산 처분·매각을 위한 평가

관리처분

권리와 분담금이 정해지는 단계

조합원에게 가장 중요한 평가가 이 단계에 몰려 있습니다.

  •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 관리처분을 위한 종후자산 감정평가
  • 비례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가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산정 관련 자문

청산 · 보상

나가는 분과 정산하는 단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동의하지 않은 분들과의 정산.

  • 현금청산 협의를 위한 평가
  • 매도청구에 따른 평가
  • 손실보상 협의·수용재결 관련 평가

세무 · 부담금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정비사업은 진행 중에도 과세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을 위한 평가
  •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산정 및 자문
  • 조합원 개인의 양도·상속·증여 관련 평가

조합원이라면 이것부터 아셔야 합니다

내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게 나오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계산은 권리가액 =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분담금 = 조합원분양가 − 권리가액으로 이루어집니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인 크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평가와 정비사업 관리(PM)는 관계 법령상 같은 사업에서 겸할 수 없습니다. 본 법인이 정비사업 관리(PM)를 맡은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의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위 항목은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가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를 사업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평가의 종류와 시점은 사업 유형(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과 조합 정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