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처음 접하는 분을 위한 안내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평가를 알고 싶어서 찾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어서,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서, 살던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해서 갑자기 마주칩니다. 그래서 처음 세 가지만 펼쳐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한 것만 펼쳐 보시면 됩니다.

CHAPTER 01값이란 무엇인가먼저 읽어보실 세 가지
QUESTION 01

감정평가란 무엇인가

국가자격을 가진 감정평가사가,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산의 가치를 판정해 숫자로 제시하는 일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꼽히는 곳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배가 향신료와 비단을 싣고 돌아오면 그 화물의 가치를 근거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이 얼마짜리인가"를 두고 저마다 부르는 값이 달랐습니다. 믿을 만한 기준으로 값을 매겨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인데, 오늘날의 감정평가가 푸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편의점 과자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만 집이나 땅에는 없습니다. 층수와 향,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부르는 값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히 얼마짜리인가"라는 질문에 믿을 만한 답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정해진 기준입니다. 집주인이 부르는 값도, 사려는 사람이 깎고 싶은 값도 아닙니다. 주변 거래사례나 건축비, 임대수익 같은 근거를 놓고 정해진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값을 '매기는' 일보다 값을 '판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판정에는 근거가 남고, 그 근거는 나중에 다른 사람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값은 대출과 매매, 세금, 재개발 보상, 상속·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처럼 생활 곳곳에서 쓰입니다.

QUESTION 02

부동산 앱에는 10억이라는데 감정평가는 왜 9억인가

시세는 지금 시장이 부르는 값이고, 감정평가액은 정해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시세는 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팔려고 부르는 값입니다. 매물 호가와 최근 거래가격이 모여 만들어지는 살아 있는 가격인데, 사람의 마음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유를 부려 올려 둔 호가일 수도 있고, 급히 팔려는 급매가일 수도 있습니다. 뉴스나 대출 규제 소식 하나에도 며칠 만에 오르내립니다.

감정평가액은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자격을 가진 감정평가사가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기준시점을 정해 두고 객관적 근거만으로 계산하므로 오늘 뉴스 하나에 바뀌지 않습니다. 대출과 세금, 소송처럼 나중에 "왜 이 값인지"를 설명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다른 것은 어느 한쪽이 틀려서가 아니라, 애초에 목적과 방법이 다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값을 정하는 세 가지 방법 보기

QUESTION 03

무엇이 값을 좌우하는가

입지와 개별 요인, 법적 조건, 건물 상태, 개발 가능성, 그리고 시장 전체의 상황이 함께 작용합니다.

"같은 동네인데 왜 저 집과 우리 집의 값이 다른가" 하는 궁금증이 여기서 풀립니다.

  • 입지 — 지하철역이나 학교까지의 거리, 큰 도로에 접해 있는지,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는지.
  • 개별 요인 —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수와 향, 조망에 따라 값이 갈립니다. 땅이라면 모양과 면적이 중요합니다. 반듯한 사각형 땅이 활용하기 좋으니 더 높게 평가됩니다.
  • 법적 조건 — 이 땅을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 지정돼 있는지(용도지역), 건물을 얼마나 높고 크게 지을 수 있는지.
  • 건물의 상태 — 지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관리 상태가 어떤지.
  • 앞으로의 가능성 — 재개발이나 지하철 신설 같은 개발 계획이 있다면, 지금은 낡은 건물이라도 그 가능성이 값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다만 얼마나 반영할지는 그 계획이 얼마나 확정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시장 전체의 상황 — 금리가 오르내리거나 정책이 바뀌면, 같은 물건이라도 시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물건 자체의 특성과 그 물건을 둘러싼 시장 상황이 함께 맞물려 만들어지는 값입니다.

CHAPTER 02의뢰하면 어떻게 되나절차 · 비용 · 기간 · 이의

아래부터는 제목과 한 줄 요약만 읽으셔도 됩니다. 더 알고 싶은 항목만 눌러서 펼쳐 보십시오.

QUESTION 04

의뢰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의뢰 → 사전조사 → 현장조사 → 가치 산정 → 심사 → 평가서 발급. 순서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의뢰 접수 — 은행, 법원, 개인 등 누군가가 "이 물건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대상 물건과 평가 목적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목적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 신경 쓸 부분이 달라집니다.
  • 사전조사 — 현장에 가기 전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부터 살펴봅니다. 법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면적은 얼마인지, 용도는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합니다.
  • 실지조사 —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서류와 현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그 차이가 값에 영향을 줍니다.
  • 가치 산정 —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비교하거나, 다시 지으면 얼마가 드는지 계산하거나,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환산합니다.
  • 심사 — 값이 나오면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같은 법인의 다른 감정평가사가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한 사람의 판단에만 기대지 않는 구조입니다.
  • 감정평가서 발급 — 심사를 통과하면 평가서가 발급되면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감정평가의 절차)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

법령이 정한 일곱 단계와 세 가지 안전장치 보기

QUESTION 05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수수료와 실비로 구성되며,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공고합니다. 평가법인이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택시 요금이 미터기로 정해지듯, 대상 물건의 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미터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건 가치가 클수록 수수료의 비율은 오히려 조금씩 낮아집니다.

여기에 몇 가지 변수가 붙습니다. 평가할 물건이 여러 개면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현장에서 조사할 것이 많거나 자료를 구하기 까다로운 경우, 급하게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실비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같은 물건을 여러 목적으로 한꺼번에 평가하거나 인근 물건을 묶어 의뢰하면 조정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비용이 궁금하시면 대상 물건과 평가 목적을 알려주시고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수료 등). 구체적인 요율표는 현행 공고를 확인한 뒤 게시할 예정입니다 — 지난 공고의 표를 그대로 옮겨 두면 개정 시 잘못된 안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수 산정 구조 자세히 보기

QUESTION 06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단순한 물건은 짧게, 복잡한 물건은 몇 주가 걸립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감정평가는 크게 두 단계를 거칩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실지조사, 그리고 조사한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평범한 아파트 한 채처럼 자료가 잘 정리돼 있고 비교할 사례도 많은 물건이라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 필지가 얽힌 개발부지, 기계·설비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는 공장, 아직 짓지 않은 건물의 가치를 따져야 하는 경우에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서류 발급이나 소유자와의 일정 조율 같은 시간이 더해지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소송처럼 정해진 기한이 있다면 특히 미리 알려주십시오. 다만 아무리 급해도 현장조사와 근거자료 확인은 건너뛸 수 없습니다. 그 절차들이 바로 감정평가액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공익사업 보상평가의 경우 평가서 제출기한이 법령상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그 밖의 평가는 대상 물건과 목적에 따라 협의로 정합니다.

QUESTION 07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목적마다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 값이 아니어서"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종전자산평가액에 불만이 있다면 조합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평가를 요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될 때의 보상평가라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아래 12번).

이의를 제기하실 때는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자료가 빠진 것 같다", "이 비교사례는 조건이 다르다"처럼요. 그래야 다시 살펴보는 쪽에서도 어디를 검토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한 번 나왔다고 무조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검증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CHAPTER 03이런 때 마주치게 됩니다대출 · 상속과 증여 · 재개발
QUESTION 08

대출받을 때 — 왜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가

은행은 회수 가능성을 먼저 보기 때문에, 담보평가는 시세보다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이나 땅,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은 "혹시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이 담보를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그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값에 일정 비율(흔히 LTV라고 부릅니다)을 적용해 한도를 정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급하게 경매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보평가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지는 이유입니다.

담보평가는 지금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나보다 만약의 상황에서도 이 값은 지켜지는가에 무게를 두고 이뤄집니다.
QUESTION 09

상속·증여를 받을 때 — 지금 아끼면 나중에 더 낼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나중에 팔 때 차익이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집이나 땅을 상속·증여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과세는 그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아파트처럼 단지 안에 비슷한 거래가 많은 부동산은 최근 매매가를 시가로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처럼 딱 맞는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운 부동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기준시가(공시가격)로 그냥 신고하면 당장은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는 대개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취득할 때의 가격이 낮게 잡혀 있으면, 나중에 팔았을 때 번 돈(차익)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계산됩니다. 반대로 이때 감정평가를 받아 적정 가치를 근거로 남겨 두면, 취득가액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록됩니다.

다만 세액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유 기간, 다른 재산의 구성, 그때의 세법에 따라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정평가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가액을 제공하는 역할이며, 세무 처리 자체는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QUESTION 10

재개발·재건축 — 평가액이 곧 내 권리의 크기

종전자산·종후자산 평가와 비례율이 조합원 개개인의 분담금을 결정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여러 사람이 각자 가진 낡은 집이나 땅을 모아 새 아파트를 짓고 다시 나눠 갖는 사업입니다. 사람마다 원래 가진 집의 크기와 위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누가 얼마짜리를 냈으니 새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를 받아야 공평한가"를 정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 종전자산평가 — 사업을 시작하기 전, 조합원들이 원래 갖고 있던 집과 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 종후자산평가 — 사업이 끝난 뒤 새로 지어질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를 미리 평가합니다.
  • 비례율 — "내가 낸 헌 집값 대비, 사업이 끝난 뒤 실제로 인정받는 값이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내가 실제로 부담할 분담금은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을 뺀 금액이 됩니다. 감정평가 결과 하나하나가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정비사업 감정평가 자세히 보기

CHAPTER 04내 땅이 공익사업에 들어갔다면보상평가 · 수용 · 불복 절차
QUESTION 11

보상평가와 수용 — 무엇이 다른가

감정평가법인등 3인이 각각 평가한 값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고, 그 공익사업 때문에 오른 값은 빼고 봅니다.

도로나 공원, 철도처럼 나라나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 그 부지에 있는 개인의 땅이나 집을 강제로 사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도 개인 재산을 가져가는 만큼 정당한 값을 쳐줘야 하고, 그 값을 정하는 절차가 보상평가입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로 산정한 보상금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합의하면 바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값과 수용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보상평가는 일반적인 감정평가보다 엄격한 원칙을 따릅니다.

  • 복수의 평가사가 평가하고, 그 산술평균으로 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이때 관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그 공익사업 때문에 오른 값은 빼고 봅니다. 도로가 뚫려서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 오른 값까지 보상해 주면, 국가가 사업에 쓴 돈을 결국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얹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 땅값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원래 하고 있던 영업이 있다면, 영업을 못 하게 되면서 생기는 손실도 별도로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 미고려), 제68조제1항·제2항(평가 의뢰 및 추천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인), 제70조제1항(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산술평균치). 구체적인 적용은 사업의 종류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12

보상금에 동의할 수 없다면 —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이의신청을 거쳤다면 60일). 기한이 짧으니 재결서를 받으시면 날짜부터 보십시오.
STEP 01 · 이의신청30일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합니다.
STEP 02 · 행정소송90일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STEP 02 · 이의신청을 거쳤다면60일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라면 해당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새로운 감정평가를 통해 재평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라면, 토지소유자가 제기할 때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할 때는 토지소유자를 각각 피고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까지 가더라도 법원이 임의로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감정평가를 근거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상평가 결과를 받았을 때 어떤 근거로 그 값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나중에 소송까지 가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위 기한은 법률상 기간이며, 개별 사건의 적용은 재결의 종류와 송달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결서를 받으신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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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목적과 대상 물건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보수는 대상 물건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협의해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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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시면 좋은 것

네 가지

①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세금·담보·보상·소송 등) ② 대상물건의 종류와 소재지 ③ 기준시점(언제 기준의 값이 필요한지) ④ 제출처와 필요한 시기

대표 이메일 주소는 도메인 개설 후 이 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감정평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법령과 공개된 기준에 근거해 작성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 결과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평가는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가 개별 사안에 따라 수행합니다. 인용한 법령은 작성 시점의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